공무원 퇴직 이후에 또다시 경력직 등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 퇴직 시 수령했던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퇴직 이후에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게 된 경우에 지급받았던 명예퇴직 수당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반환해야 하는 금액과 그 절차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공무원이 정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은 공무원 재직 경력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관련 법령(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임용 시 명예퇴직 수당을 반환해야 하나?
네!!! 반환해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74조의 2 제3항에는 국가 공무원으로 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자가 또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인 A 기관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한 경우, 다시 B 기관에 경력직 등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다면 B 기관의 장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해야 합니다.
명예퇴직 수당 반환 절차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 재임용된 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 환수 고지서"를 발급하고,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강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반환 금액 및 납부 방법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 금액은 환수금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 재임용 시 이미 지급받았던 명예퇴직 수당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 수당에서 기준표에 따라 공무원으로 재직하지 않았던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만큼 제외하고 환수됩니다.
환수 금액을 계산해 보시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금은 원칙적으로는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큰 금액의 명예퇴직 수당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국가 채권 관리법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일반 은행 이율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부는 원리금 균등 납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사례
얼마 전 지인이 공무원 퇴직 이후에 이미 지급받았던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했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인은 정년을 10년 정도 남겨놓고 재임용되었고, 퇴직 후 5년 정도 후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습니다. 아래 환수계획서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월 기준액 * 퇴직 후 재임용까지의 개월수"만큼의 금액을 최초 수령했던 명예퇴직수당에서 제외한 금액만큼 환수됩니다.
퇴직이 5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액이 작게 책정되는 것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책정에서도 적용되어, 10년 중 절반의 기간의 지나고 재임용되었으나 환수되는 금액은 전체 수령한 금액의 1/3 정도로 계산되었고,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무리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에 재임용되어 지급받았던 명예퇴직 수당이 환수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지만, 이러한 경우 꽤 큰 목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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