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납부재개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납부예외 기간 처리 의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서는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 국민연금의 납부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국민연금을 재개하여 계속 납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당연히 연금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할 가입자가 사업중단, 휴직, 병역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매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줘서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청 대상
아래 표에 있는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어져 더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납부 예외기간이 종료되거나 소득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지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 사유 | 신청 대상 | 입증서류 |
사업중단, 실직, 휴직 | 직장퇴사, 사업장 부도,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취준생 |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 사실 등 |
병역 의무 | 육해공군, 공익, 경비교도대원, 전경, 의무소방원 등 | 별도 입증자료 필요없음 |
학생 | 학교 재학중인 사람, 학원생, 수험준비생 등 | 재학증명서, 학생증 |
재소자 | 교도소 수감중인 경우 | 재소확인서 등 |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수용확인서 등 |
행불자 | 1년 미만 행방불명인 경우는 납부예외 단,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는 적용제외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 |
재해/사고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농어법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 대상자 |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
성직자 | 성직활동을 하면서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소속 종교단체의 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소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법원판결문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 증서 등 |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청 기한
납부예외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날짜를 지연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지만, 이미 납부가 완료된 달은 납부예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납부예외 기간 중이라도 신청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재개를 신청하는 당시의 업무의 소득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는 재설정됩니다.
납부예외 기간
납부 예외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휴직을 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면 휴직 기간 동안을 납부예외 기간으로 인정하고, 병역의무 수행을 사유로 하였다면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만약 납부예외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예외 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날때마다 해당 사유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행방불명이나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를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날때마다 사유 종료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휴직서, 진단서 등)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사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Q&A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의무가입 기간(10년)에 산정되나요?
납부 예외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은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인 10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기간도 의무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더라도 이후에 소득이 생겨서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도 인정하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혜택을 더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므로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납부예외기간 중에도 연금보험료를 납입만 일시중지 한 것이지 국민연금 자체를 탈퇴한 것은 아니고 가입된 상태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납부 예외기간 중에 장애를 입는다면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장애연금과 마찬가지로 납부예외기간도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 중인 것이므로 납부예외기간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에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60세 이상 노령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였을 때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더라도, 미납기간을 제외하고 총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금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을 신청하시면 납입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은 적어지지만,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납부예외기간을 선택하실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연기 및 납부재게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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