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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총정리 : 희망 & 청년내일저축

by %?$!$$*1E& 2025. 2. 9.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 I, 희망저축 II, 청년내일저축이 제공하는 혜택이 확대되서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선형성지원사업 종류별 지원 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원금액, 중복해서 참여가 가능한 다른 사업, 가입조건 비교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과 수급가구 여부에 따라 세 가지 가입유형 희망저축 I , 희망저축 II, 청년내일저축 중에 하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여부는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 & 청년내일 저축 자격 확인해보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공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자산형성사업에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중복해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중복 가입이 가능한 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 씨앗통장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23년 신규가입자부터 가능)
꿈나래통장(서울특별시)
청년희망적금(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한부모가정 자산형성지원사업(금융산업공익재단)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
행복더하기, 북향민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
목돈마련응원매칭 (금융산업공익재단)
청년목돈마련 응원매칭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 내용

적립액

해당사업에 참여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적으로 적립하고, 적립 1개월 적용기간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입니다. 

 

적립중지

계좌 개설 이후 만기(사업참여기간)인 3년 이내에 총 6개월간은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립을 중지하려면 사전에 신청해야 하고, 중지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서만 가입자가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인 경우에 한하여 2년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만기 이전에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출금 가능합니다. 다만 출금 이후 잔액이 1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중도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축 종류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중 1인(나이 제한 없음)이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저축입니다.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가구원 중 1인(나이 제한 없음)이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해 주는 저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가입연령이 만 19세~34세(만약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만 15세~39세) 청년이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수급자는 월 10만 원 이상)를 만족하고 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만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가 10만원 납임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30만 원 차등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저축입니다. 

 

소결

희망저축 I, II는 가구의 소득이 만족하면 가구당 1인이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내일저축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구원들 중 청년들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가구인지 여부, 청년인지 여부 등을 따져서 다수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저축별 가입 조건과 혜택을 확인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보다 많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구분 희망저축 I 희망저축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가입대상 생계수급 O X O X
의료수급 O X O X
주거, 교육수급 X O O X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X O O X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X X X O
연령 가입연령 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만15~39세 만19~34세
근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0% ~60%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2025년 청년내일저축 계좌의 가입 소득 기준 상한을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시키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으나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해당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처(☎.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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