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 I, 희망저축 II, 청년내일저축이 제공하는 혜택이 확대되서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선형성지원사업 종류별 지원 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원금액, 중복해서 참여가 가능한 다른 사업, 가입조건 비교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과 수급가구 여부에 따라 세 가지 가입유형 희망저축 I , 희망저축 II, 청년내일저축 중에 하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여부는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공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자산형성사업에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중복해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중복 가입이 가능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디딤 씨앗통장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23년 신규가입자부터 가능) 꿈나래통장(서울특별시) 청년희망적금(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한부모가정 자산형성지원사업(금융산업공익재단)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 행복더하기, 북향민 자산형성지원사업 (금융산업공익재단) 목돈마련응원매칭 (금융산업공익재단) 청년목돈마련 응원매칭 (금융산업공익재단) |
사업 내용
적립액
해당사업에 참여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적으로 적립하고, 적립 1개월 적용기간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입니다.
적립중지
계좌 개설 이후 만기(사업참여기간)인 3년 이내에 총 6개월간은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립을 중지하려면 사전에 신청해야 하고, 중지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서만 가입자가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인 경우에 한하여 2년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만기 이전에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출금 가능합니다. 다만 출금 이후 잔액이 1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중도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축 종류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 중 1인(나이 제한 없음)이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저축입니다.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가구원 중 1인(나이 제한 없음)이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해 주는 저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가입연령이 만 19세~34세(만약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만 15세~39세) 청년이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수급자는 월 10만 원 이상)를 만족하고 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만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가 10만원 납임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30만 원 차등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저축입니다.
소결
희망저축 I, II는 가구의 소득이 만족하면 가구당 1인이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내일저축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구원들 중 청년들은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가구인지 여부, 청년인지 여부 등을 따져서 다수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저축별 가입 조건과 혜택을 확인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보다 많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희망저축 I | 희망저축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차상위이하 | 차상위초과 | ||||
가입대상 | 생계수급 | O | X | O | X |
의료수급 | O | X | O | X | |
주거, 교육수급 | X | O | O | X | |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 X | O | O | X |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X | X | X | O | |
연령 | 가입연령 기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만15~39세 | 만19~34세 |
근로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60% 이상 | 근로, 사업 소득 발생 | 월 1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
2025년 청년내일저축 계좌의 가입 소득 기준 상한을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시키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으나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해당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처(☎.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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