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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상 장애인과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차이점 (등록 장애인 Vs 세법상 장애인)

by %?$!$$*1E& 2024. 11. 22.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제도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 절차 및 제공되는 혜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법상 장애인 Vs 세법상 장애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크게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과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과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개념과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후,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급받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이는 등록 심사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됩니다.

 

장애인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료비 지원, 생활 보조금, 직업 재활 서비스,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장애아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 치매환자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다른 복지혜택은 없으나,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특히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당 의사의 판단하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질병명이 따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판단은 전적으로 담당 의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해당되면 의사가 지정한 기간에 따라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

 

 

주요 차이점

이제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과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몇 가지 주요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범위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즉,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등록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은 없고, 연말정산할 때 세제 혜택만이 제공됩니다.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은 공식적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등록절차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특히, 중증장애로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의 소견상 항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

장애인등록은 엄격한 의학적 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나 치매환자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질병과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명 방법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등록증'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장애인 중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 장애인 공제 등을 받을 때 첨부해야 합니다. 

 

혜택의 종류

장애인등록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세금 혜택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 정산 시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거나, 의료비 공제 상한 없이 지출한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과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등록과 증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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