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었던 신생아 특례대출이 결혼페널티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맞벌이 연소득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달부터 바뀌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2024년부터 시행되었던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정부 기금으로 주택 매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과 매입자금 대출로 나뉠 수 있고, 일정기간의 특례 대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금리가 특례 금리에서 일반 금리로 변경됩니다. 해당 각 대출의 주요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 구입자금 대출 | |
대상주택 | 수도권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수도권 외 : 전용면적 100 제곱미터 | |
임차 보증금 5억 이하 | 주택 평가액 9억 이하 | |
대출 자격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포함)아가 있는 가구, 혼인여부와 관계 없음, 단, 임신중인 태아는 불포함.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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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3,4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순자산 4.69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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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 연 1.1% ~ 3.0% (4년간 지원) | 연 1.6% ~ 연 3.3% (5년간 지원)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최대 5억원 이내 (DTI 60%, LTV 70%, 생애최초 80% 이내) |
대출 기간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
10년, 15년, 20년, 30년 |
신생아 특례 대출 주요 변경 사항
기존의 신생아 특례대출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올라가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혼 페널티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소득요건 완화
기존의 부부 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었던 소득 요건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부 합산 2억원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 3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즉,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기위한 취지에 맞춰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고소득인 경우를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연 1억씩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내가 1억 6천의 소득이 있고 남편이 연봉 4천이라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를 하다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외벌이가 된 상황이라면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요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대출 만기 설정에 따라서 3.30% ~4.30%,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의 수준에 따라서 3.05% ~ 4.10 %가 기본금리로 제공되고, 청약저축 납입기간, 자녀의 수, 추가적인 출산 여부 등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디딤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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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자금 대출 금리(버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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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자주묻는 질문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아이가 2명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네, 우선 우대금리를 아이 0.2% 받을 수 있고, 특례 금리 적용기간이 전세자금은 4년, 매매자금은 5년 연장됩니다.
소득기준 완화가 유주택자(1주택자) 대환대출에도 적용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택 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상황을 고려해서 나중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례금리는 최대 몇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특례금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15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택가격 기준은 기본적으로 KB시세를 적용하고, 안된다면 주택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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