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중 분할연금, 즉, 이혼 시 혼인기간에 배우자가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분할연금"은 이혼 후 이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특히,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 없었던 전업주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할연금이 정의, 신청 자격, 신청방법과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분할 연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납부하였던 국민연금을 이혼 후에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혼인 기간 중에 전업주부였거나 소득이 적었던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혼인 기간 동안에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이 기여분을 이혼 시 분할해서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혼인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함께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신청해서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자격
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분을 나누어 지급받는 "분할연금"을 수급하려면 아래 4가지 수급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고 있을 것
-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조건 중에 혼인기간은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서 국민연금을 함께 납입한 기간을 계산한 것으로 혼인 기간 중에 별거나 가출 등의 기간은 제외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
출생연도 | 53년~56년생 | 57년~60년생 | 61년~64년생 | 65년~68년생 | 69년생 이상 |
지급 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분할연금 금액 수준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 연금 금액의 절반(1/2)을 지급합니다.
- 단, 2016년 12월 30일 이후 이혼한 경우에 대해서는 분할 비율을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전 배우자가 직장이 있어서 노령연금을 감액해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감액되기 전의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방법
분할연금 신청기한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을 신청 자격 발생한 때부터 5년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에 이혼하고, 전 배우자는 2023년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2024년 6월에 본인의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였다면, 2029년 5월까지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하고 3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인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분할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하지만, 본인이 해외에 거주중이거나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의 선청구 제도
이혼은 발생한 시점과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 그리고 본인이 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시기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일반적인 연금청구와는 다르게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실제 지급 조건이 만족되는 시기가 남아있어도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혼 후 3년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할연금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추후 본인이 연금 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5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장소
분할연금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분할연금 신청은 상황에 따른 구비서류와 필수 구비서류를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지급 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한 경우 - 혼인기간, 연금분할 비율 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협의서 사본 제출시 공증 서류 또는 신고인 상다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
수급권자 예금 계좌 |
분할연금의 수급 자격
분할연금 수급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서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후에는 재혼을 하거나,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하여서 분할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 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해서 더이상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분할연금을 아직 수급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해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가 발생해서 노령연금이 아니라 장애연금을 받게된 경우라면 분할연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할연금 청구시 주의사항
1. 청구 기한 준수
원칙적으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분할연금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2. 조기 수급 불가
분할연금은 본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수급요건), 조기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3. 중복 수령 불가
분할연금은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즉, 한번의 혼인관계에 대해서는 한명의 수급자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이혼하였다면 A와 B 중 한명만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와 B 모두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먼저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게 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할연금 신청을 준비하셔서 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에 대하여 더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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