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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 총정리 : 최대 54만9천원 수령 가능

by %?$!$$*1E& 2025. 1. 9.

기초연금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도 변화가 있는데, 기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소득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신청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인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에는 월 소득과 재산가액이 함께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하고,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각자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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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기초연금에서 주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최대 지원금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지원금액이 54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물가상승과 노인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구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인상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될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인 213만 원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 기준이 적용되며,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부부 각각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조정되어, 실제 생활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확대되어, 노후준비를 위한 적정 수준의 저축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수급자격 확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급자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지출로 반영되어,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지출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해당 비용을 소득인정액에서 감액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자녀 교육을 위해 교육비를 부담하는 조손가정의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고려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소득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재산 반영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모든 수입이 반영됩니다.

재산의 경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모두 포함되고,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소득 인정액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활준비금 공제와 실제 소득에서 차감되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필수지출을 꼭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확인조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수시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격 확인 시 소득·재산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급여액이 변경되거나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나 재산상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해당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급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가구원 구성 변경, 소득·재산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만약,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급여액만 조정되지만, 만약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니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데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각각의 급여액은 단독가구 수급자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환산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실생활 필수재산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급여액이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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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기초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Q6. 기초연금을 받다가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의료기관 입원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율 감소와 노후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노인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가 소득 산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복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단순히 수급자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노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개선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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