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원거리 대학을 다녀 주거 부담이 큰 복지자격 보유(기초,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란 무엇인지,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지원 내용,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거비 지원 외에도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복지자격 보유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원금은 자신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나에게 맞는 복지 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신청해서 빠트리는 혜택 없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란?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는 올해 2025년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는 현재 총 255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등의 학적과 상관없이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하는 255개 대학이 궁금하시면 아래 파일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학생 중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거리 대학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원거리 대학이란?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대도시 권역 |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
시지역 |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인접 시까지 |
군지역 |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
지원 내용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지원 가능한 주거 비용은 전월세 임차료, 수도비, 난방비, 주택관리비, 주택 임차 이자상환액 등이 있습니다. 주거 임차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주거의 형태는 고시원, 하숙, 원룸 등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는 가구원의 동의를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 대학은 경기도 평택인데, 부모님은 서울특별시 거주 중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평택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 서울도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 소재지는 대전인데, 부모님은 경기도 성남에 거주 중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이 대전이면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하고,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은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하고,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입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대학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A.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학 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일 경우 시지역에 해당하고, 부모님 주소지인 전라북도 남원시도 시지역이지만, 전주시와 남원시는 인접한 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친척집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주거비를 입금하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해당 내역에 대하여 실비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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