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결혼공제사업은 충청북도에서 미혼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충청북도의 각 지자체별 모집 인원과 모집 날짜를 별도로 공지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충청북도 충주시의 결혼공제사업에 대한 모집 요강이 발표되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충주시의 "충북결혼공제사업"의 모집인원, 모집기간, 신청방법, 만기수령 금액, 주의 사항, 자주묻는 질문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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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결혼공제사업이란?
충북결혼공제사업은 충청북도 내의 중소기업 및 농업에 종사하는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미혼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 매월 30만원을 납입하면, 도/시군과 기업의 지원까지 더해져 5년 뒤에 최고 48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공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청년층의 결혼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충북결혼공제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충북결혼공제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면서, 도내 중견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으로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는 제외)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부정수급 등 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및 부정수급자
- 도 및 시군 검토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 또는 타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중인 자
지원 내용
매월 30만원씩 5년간(60개월)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일정한 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만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상 유형 | 지원금 | 적립 유형 | 만기수령금액 |
근로자 유형 | 50만원 (지자체 30, 기업 20) | 근속 적립 & 결혼 적립 | 4800만원 |
농업인/ 소상공인 유형 | 30만원 (지자체) | 결혼 적립 | 3600만원 |
근로자 유형은 근속&결혼을 조건으로 근속에 대한 지원금 30만원과 결혼에 대한 적립금 20만원을 해서 월 50만원이 지원되며, 농업인/소상공인은 결혼에 대한 적립 지원금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만기 수령조건은 가입기간 내에 혼인신고해야만 결혼적립 매칭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만기시까지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의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금 수령을 최대한 1년 유예가 가능하고, 유예기간 내에 결혼하면 결혼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유형은 근속유지와 기간 내 혼인을 하면 최대 4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만약 근속은 유지하였으나 기간 내에 혼인을 하지 못하면 결혼적립금(20만원)은 지원받지 못하여 만기 때 3600만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근속 하지 못하고 결혼만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모집 기간과 모집 인원
2025년 충주시는 1월 1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결혼공제사업 지원지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인원은 근로자 유형 10명, 농업인 유형 7명, 소상공인 유형 6명으로 총 23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의 공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시거나 충주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 043-850-5262)로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청 유형 | 구비서류 |
근로자 유형 | 1. 가입신청서 2. 참여 자가진단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재직증명서 1부 6. 연결계좌 통장사본 1부 7. 개인정보동의서(근로자) 1부 8. 병적증명서(군필자) 1부 9. 계좌개설서류(농협서식) 1부 10. 신분증 사본 1부 1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12.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서 1부 13.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서약서 |
농업인 유형 | 1. 가입신청서 2. 참여 자가진단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6. 연결계좌 통장사본 1부 7. 개인정보동의서(농업인) 1부 8. 병적증명서(군필자) 1부 9. 계좌개설서류(농협서식) 1부 10. 신분증 사본 1부 11.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서 1부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4.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서약서 |
소상공인 유형 | 1. 가입신청서 2. 참여 자가진단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소상공인확인서 1부 7. 연결계좌 통장사본 1부 8.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9. 개인정보동의서(소상공인) 1부 10. 계좌개설서류(농협서식) 1부 11. 병적증명서(군필자) 1부 12. 신분증 사본 1부 1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14. 3개년 재무제표 1부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5.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 서약서 16.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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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공제금 미납 시
결혼 적립의 경우 미납한 회차가 있으면 소급하여 납입할 수가 없고 미납한 회차는 미납금으로 처리되어 만기 시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입자 이사 시
가입자가 충청북도 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주소 이전)에는 주소 이전일이 속한 달까지는 기존의 시/군에서 지원금을 적립해주고, 주소 이전일 익월부터는 이전한 시/군에서 지원금을 적립해 줍니다.
단, 만약 가입자가 충청북도가 아닌 다른 시/도로 이사하게 되면 본인의 적립금만 지급하고, 지자체와 기업의 매칭 지원금 모두를 환수조치합니다.
공제금의 납입 중지
공제금의 납입 중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기간동안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중지된 기간만큼 납부기간이 연장됩니다.
납입중지 사유 | 납입중지 기간 | |
근속 적립 | 결혼 적립 | |
재해 및 입원치료 | 6개월 | 12개월 |
육아휴직 | 해당 기간 | 12개월 |
일시적 경제사유 | 12개월 | 12개월 |
자주 묻는 질문
충북 결혼공제에서 결혼적립만 선택할 수 있나요?
충북행복결혼공제 공제설계는 근로자 유형은 근속적립·결혼적립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결혼적립만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농업인·소상공인 유형은 결혼적립만 해당됩니다.
기업의 대표자도 결혼 공제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충북행복결혼공제는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인센티브)이므로 개인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핵심인력의 자격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농업인 유형의 경우 만기 시 농업에 미종사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농업인 공제는 청년농업인에 한해 지원되는 공제사업으로 만기 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이 불가능하면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농업 미종사는 공제 중도해지 신청 대상입니다.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종료하였는데,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2025년부터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 아니라 이미 종료하였다면, 해당 지원사업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결혼공제 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해지한적이 있는데 재참여가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중도해지하였더라도 다시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2024년 까지는 해지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참여가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중도 해지하였더라도 제한 없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들의 결혼과 자산형성을 위한 훌륭한 기회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 043-850-526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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