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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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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까지 모든 정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들을 돕기 위해서 냉방과 난방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준과 기간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특정 세대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의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을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경우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다른 동절기 연료비,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을 신청할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절기 연료비,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보다 지급 금액면에서 유리하니 신청하실 때 꼭 비교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신이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자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보기

 

 

 

신청 기간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분들이 올해도 신청 자격이 되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올해 처음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하시는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 기간

전체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 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로 하절기와 동절기가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7.1 ~ 2023.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요금 차감 방식은 해당 시기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금액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을 기준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서 지급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59,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사용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동절기 바우처 4만5천원을 하절기에 당겨 쓰는 것이 가능하며, 당겨 쓰기를 원하는 세대는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24년 9월 30일까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한 경우에는 당겨 쓰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용 중 남은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중에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잔액 조회 사이트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러 가기

 

 

지급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방식은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이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를 희망하는 가구
  • 차감받고 싶은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 동절기에너지 바우처만 사용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에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에너지원을 구입합니다.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결재(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재가 가능)
전기,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 전화,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재

 

  • 단, 국민행복카드를 사용은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해야하며, 은행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유형

24년 처음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5월29일 ~ 12월 31일)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만약 정보변동이 전혀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신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변동사항(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규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지원한 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사실을 알린 다음에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변경 가능한 정보와 변경 기간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5.29. ~'24.6.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5.29. ~'24.9.30.
이용권 종류변경(실물vs가상),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4.5.29. ~'25.5.25.

 

신청인

신청인은 신청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격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는 대상자 본인이나, 대상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이면서 대리 신청해 줄 친족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나 서면) 하에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모든 신청서에 대리인이 서명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나 서면)를 얻어서 신청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마무리

올해는 작년보다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 금액과 사용기간을 작년보다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작년에 지원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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