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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방법 (ft. 공단 질의 응답)

by %?$!$$*1E& 2024. 6. 5.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가입하고 나중에 연금 수령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연금의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수령

 

그런데 국민연금은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수령하려면 10년 이상 납입해야하는데, 일부 납부하다가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이미 납입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필수로 가입해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의 희망이나 선택에 따라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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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일시반환금"이라고 하는데,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통장으로 입금 받을 때 통장이 없을 수도 있고, 통장이 있는 경우라도 압류 문제 때문에 일시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불량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일시반환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Q&A

신용불량자의 경우에 국민연금을 일부 납부하다 중지한 경우 계속 가입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지, 이미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을 "일시반환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수령 가능하다면 기 채무액을 탕감하고 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Q1. 연금 가입기간이 3년, 현재 50세인데 남은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나중에 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만 65세가 된 후로 노령연금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실직 등의 이유로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추후 납부 제도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하여 남은 의무 가입 기간(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Q2. 납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신용불량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을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만 입금되는 압류방지 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현행법상 압류가 금지 금액으로 정해진 185만원 이상은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안심 통장 개설 방법 (ft. 신불자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

 

국민연금 안심 통장 개설 방법 (ft. 신불자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득이하게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에도 각종 채권으로부터의 압류가 금지되어 안전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공된 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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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국민연금 가입을 더이상 하지 않고 나중에 60세때 일시반환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A. 네, 일시반환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않고 만60세가 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일시반환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시반환금 수령은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Q4. 일시 반환금으로 수령할 때 입금받을 통장이 없으면(압류문제) 어떻게 하나요?

A.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압류 등의 문제로 입금받을 통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Q5.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수령 시 기 채무액을 탕감하고 지불하나요?

A. 이미 납입된 연금보험료에서 일시반환금을 수령하더라도 채무액을 탕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위와 같은 내용을 "국민연금법"과 "민사집행법"을 통해서 찾아서 검토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급여"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반환금을 의미하고, "급여수급전용계좌"는 "국민연금안심통장"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법 급여수급전용계좌( = 국민연금 안심통장)

 

그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대통령령을 살펴보았더니,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금액은 민사집행법에서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국민연금에 대한 더 많은 법령 정보가 궁금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연금법"을 검색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

국민연금을 가입하거나 중지하거나 모든 개인들마다 상황과 사정이 달라서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복잡한 사항은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 상황에 따른 해결책과 궁금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상담내용을 남기면 1~3일 이내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민 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의 질의응답 게시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한 인증을 거쳐 질문 등록이 가능하고, 1~3일 이내에 답변이 달립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질문하러 가기 ✅클릭

 

 

마무리

오늘은 신용불량자의 국민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들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국민연금 제도는 공평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과도하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몇 안되는 공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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