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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by %?$!$$*1E& 2024. 5. 31.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필수로 가입해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의 희망이나 선택에 따라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 가입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을 수령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수령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은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임으로 해지할 수 없으나, 국민연금 가입이 더 이상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시다가 가입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반환금 신청을 고려하시고 해당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쉽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일시반환금) 조회하러 가기

 

 

 

 

국민연금 가입 자격 상실 이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경우에 상실됩니다. 

60세 도달

가입자가 만60세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60세 도달하였더라도 본인의 희망하여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계속가입자란? 개인이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가입기간이 짧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작을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을 늘이고 싶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는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가입 기간 및 금액의 부족으로 노령연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국외 이주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외 이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일시반환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만,  학업, 사업 등의 기타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국적 상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공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가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망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른 공적 연금 가입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취업, 이직 등의 사유로 다른 공적 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가입하면,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상실됩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가 다른 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이미 가입되어 있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른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

 

만약 공적연금으로 연계하지 않는다면 기 납부한 국민연금을 수령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일시반환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 상실

사업의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가 어렵게 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가입 자격은 유지하면서 납부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일시반환금)의 신청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은 국민연금 자격 조건을 상실하는 경우 중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가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예를 들어, 사망 시점, 국외 이주 시점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 청구를 해야하고, 만약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일시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청구하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해외 거주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관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하러 가기)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마무리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였으나 연금으로 수령이 어렵거나 더 이상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조회해 보시고 조건이 맞다면 기한이 놓치지 마시고 일시반환금(일시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은 세금 얼마나 내야하나요? 궁금하시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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