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득이하게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에도 각종 채권으로부터의 압류가 금지되어 안전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공된 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재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이나 장애 또는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가입기간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는데,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장을 채권자들로 하여금 압류가 걸리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해서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하기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국민연금 수급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연금지급통지서, 연금수령통장 사본 등 국민연금 수급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개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비대면으로 개설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하나은행, KB은행, SC 제일은행 등 총 22개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지점을 반드시 방문해서 개설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자 개설 시 주의할 점
국민연금 전용 계좌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입금이 가능한 전용계좌로, 국민연금법 상으로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 처분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한 보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입금 제한 계좌
국민연금 이외의 금액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입금이 제한되며, 또한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활비 최대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이 가능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달 입금되는 국민연금 185만원을 다 찾아서 사용하지 않고 누적되어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쌓여있는 경우에, 누적 금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좌 개설 이력 확인
대포 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0 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액 현금 인출 시 주의
5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인출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은 국민 누구나 가입하고 안정되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국민연금을 안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려면 본인의 신분증과 국민연금 수급권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용이 불량하여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시면 안전하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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