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립되고,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질병, 고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금(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조회, 수령 조건, 신청방법(제출서류),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란?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해당 근로자가 일한 일수를 신고하고 일수에 맞게 공제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공제부금을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될 때(기타 사유가 발생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정기간(252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고, 일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이후에 다시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시점부터 퇴직공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 금액 확인하기
건설근로자가 자신이 건설업에 근무한 일수와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확인하려면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의 나의 정보조회 메뉴에서 현재 수령가능한 퇴직공제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성명과 주민번호 간편 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 구글)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적립된 퇴직공제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인증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건설근로자 공제회 고객상담센터(T. 1666-1122)로 연락하시면 간단한 본인확인 후 적립된 퇴직공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기본적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요건
퇴직공제금 신청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252일), 가입한 건설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다양한 사유에 의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52일 이상 | 피공제자(건설근로자)가 60세에 이른경우 |
피공제자(건설근로자)가 새로운 사업,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 |
피공제자(건설근로자)가 건설업 이외의 직장에 고용된 경우 | |
기간이 안정해진 사용근로자에 고용된 경우 | |
부상이나 질병 등 더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된 경우 | |
기타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
252일 미만 | 피공제자(건설근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기타 | 피공제자(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의 특성상 다양한 사유로 일시적인 경제활동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는데 노령이나 기타 다른 직장으로 취업이 아닌 사유 발생으로 "퇴직공제금"이 긴급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사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퇴직금 신청 사유 중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활용하여 퇴직공제금 수령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기타 사유 |
전업주부, 군입대, 학업, 노점상, 농업, 간병, 수급요건완화, 취업준비, 어업, 고철수거, 종교인 종사, 이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축산업, 출국후 청구 |
퇴직공제금 신청 요건 별 구비서류
고령이나 타 직종(사업, 건설상용취업, 아르바이트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타 사유 등으로 증빙서류 예측이 어려운 "기타 사유"의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상/질병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1부 * 진단서 등에는 건설업에 더이상 종사하기 어렵다 등의 기재가 필요함 * 여기서 의사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포함. |
취업준비 | 공무원 등 각종 시험응시표 또는 수강증 1부 (청구일 기준 1년 이내) 자필 사유서(사유서 다운로드하기) |
전업 주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재된 경우 인정) |
간병 | 가족의 진단서(소견서) (가족 간병은 암, 치매, 거동불가 등의 중증질환일 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사유서 |
노점상 | 영업사진, 물품거래영수증 등 (청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각 2~3매 필요함) 자필 사유서 (향후 건설업 종사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게 기재하면 됨) |
특수형태 근로자 | 위촉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지급명세서) 등 자필 사유서 1부 * 보험/카드모집인, 방문교사, 배달기사, 골프장캐디, 방문판매원, 간병인, 상조회사 영업사원, 대리운전사, 목욕관리사, 렌탈관리사, 레미콘기사 가 해당됨. |
퇴직공제금 신청요건 별 구비서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온라인 이용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해 본인 인증 후에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를 스캔하시거나 사진으로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구비하셔서 지역별 공제회에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통장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 방법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 ☞ 적립내역서 받으러 가기)를 발급받은 후 해당 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EB 하나 은행 |
행복 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전북은행 |
마무리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공제회 가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비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재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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