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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ft.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by %?$!$$*1E& 2024. 6. 13.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실직, 퇴직, 이직 시에 신청하실 수 있는 실업급여의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건설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오늘 포스팅에서의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정규적인 일자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에도 지급이 되지만, 하루하루 일을 하는 일용직도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라는 것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 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매월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 계약 기간을 한달 미만으로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며, 스스로 퇴사하지 않아야 지급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근로기간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휴일을 포함하여 주 6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통 해당 기간은 7개월 정도입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내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일급을 3.3% 사업소득 공제 후 수령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업상태 (근무 일수)

실업급여 신청일 전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1/3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한 날이 6월 11일이라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기간은 신청일 전달인 5월 1일부터 신청일인 6월 11일까지 총 42일이 됩니다.  42일의 1/3인 14일보다 일한 날이 작다면 실업상태로 인정됩니다. 

 

단, 일반적인 일용직과는 달리 건설 일용직은 만약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1/3보다 많더라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위의 예에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20일간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만약 신청일인 6월 11일 이전 14일동안 연속하여  일한적이 없으면 실업상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

마지막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상에 퇴직의 사유가 권고사직, 정리해고, 공사만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등록된 경우에 실업급여는 지급이 되고,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라고 하더라고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서 퇴직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힘든 경우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4. 실업의 인정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금액과 수급기간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은 근로일 1일의 근로시간을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하루동안 일한 평균임금의 60%가 수급금액이 됩니다. 

 

건설일용직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에서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며, 2024년 기준으로 하한 63,104원, 상한 66000원이 적용됩니다.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나이,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 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장애여부
(나이 = 퇴직 당시 만나이)
고용보험 가입 일수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계산됩니다.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의 지급

매일 측정된 실업급여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상태임을 확인하고, 온오프라인에 구직 등록, 사전교육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1. 실업상태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건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관공서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날짜,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퇴사 전에 미리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좋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대한 정보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으로 고용 24에 등록하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교육을 미리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구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할 때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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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취업준비와 실업인정

재취업을 위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 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4주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특정한 회차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의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지급기간(120일 ~ 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은 종료됩니다.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할 때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추가징수와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하루라도 취업하여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사실을 고용 신 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사실은 필수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어기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국민내일 배움 카드 훈련장려금 제도는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혜택 제한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참여 불가,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참여 가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종료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가 가능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 지원을 받을수는 있으나,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음.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Q&A

건설 일용직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못하나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 신청자격과 수급 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설 일용직이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일용직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받던 중에 재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해서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이 되면, 남은 구직급여액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는데도 아직 취업을 못했고, 생계가 여전히 어려우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고 여전히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면 고용센터에 별도의 문의를 통해서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단,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산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업인정을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해도 되나요?

실업인정은 실업급여를 받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이 대신해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를 연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상용직 근로자들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하루하루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일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실직, 퇴직, 이직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어려워진 경우라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 수급의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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