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신청을 서둘러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31일)을 지나 6월로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5%의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이번 해에는 근로장려금 수혜 대상 가구가 80만 가구 더 증가하여, 최대 330만 원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원, 소득수준, 재산 보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에 아래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 구성원 요건
현재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는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 연간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
3. 재산 보유 요건
- 가구 구성원 모두 작년(2023년) 재산세를 신고하는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단, 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 건물 등이 포함되고, 여기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재산 합계액 | 지급액 |
2억 4천만원 이상 | 0%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50% |
1억 7천만원 미만 | 100%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 2024년 5월, 현재는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종교인과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1.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 기간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5% 감액)
- 지급일 : 2024년 8월 말
2.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15일 신청
- 하반기 신청(24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9월 1일 ~ 15일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으로 수신된 안내문에 첨부문서를 클릭하여 열람.
- 첨부문서에서 안내하는 대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근로장려금 신청.
2.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 개별인증 번호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안내문에 적혀 있는 개별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 ARS(1544-9944) : 전화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 대리인을 통해 신청 :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본인 명의 계좌번호 필요)
3.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 요건을 만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인적사항, 가구사항, 소득 명세, 전세금, 계좌번호 등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근로장려금지급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원 |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단독 가구 | 4 ~ 2200만원 | 3~165만원 |
홑벌이 가구 | 4~3200만원 | 3~285만원 |
맞벌이 가구 | 600~3800만원 | 3~330만원 |
수령 가능한 근로장려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하고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계산해보기)
자주하는 질문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급 지급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리 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202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청징수(3.3%)된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농사 짓고 있는데 장려금 신청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 재산 요건, 신청 방법 등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한 질문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의 장려금 자주묻는 Q&A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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