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들의 육아고민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하는 직장 공동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자 1차 모집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되는 사업주는 시일 이내에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면 소요비용 중에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 중이니 기간 내(4월24일 ~ 5월 10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방법 :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하러 가기)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설치비용의 90%(한도 4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던 시설의 개보수비용도 5년마다 1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설치형태 | 지원종류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대규모 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원 | 소요비용의 60% (영아전담 및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소요비용의 80%) |
공동 | 6억원 | |||
공통 | 교재교구비(교체비) | 0.5억원/0.3억원 | ||
중소 기업 | 단독 |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단, 토지 매입비는 제외 |
4억원 | |
공동(2~4개소) | 10억원 | |||
공동(5개소 이상) | 20억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
시설임차비 | 3억원 | |||
교재교구비 | 0.7억원/0.3억원 |
여기서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월세 비용을 최대 연간 3억까지 지원하는 제도는 올해(2024) 새로이 확장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어린이집 임차비용 지원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이외에도 운영을 위한 보육교사, 조리사, 원장 등 유급 고용일 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인건비와 현재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수에 따른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근무시간 | 대규모 기업(1인당 월 지급한도) | 중소기업(1인당 월 지급한도) |
주 40시간 이상 | 60만원 | 138만원 |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55만원 | 121만원 |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40만원 | 86만원 |
주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30만원 | 52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는 전월 말일기준 보육 아동의 수(현원)에 따라 한도를 달리 지원됩니다.
보육아동 수 | 월 지원금 한도 | ||||
전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의 수 |
39명 이하 | 40~59명 | 60~79명 | 80~99명 | 100명 이상 |
지원금 한도 | 200만원 | 280만원 | 360만원 | 440만원 | 5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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