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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ft.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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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퇴직공제금은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을 수령해야 하는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로,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사망퇴직공제금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처리 절차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족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신청 자격의 우선순위와 필요 서류 준비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망퇴직공제금이란?

 

사망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사망퇴직공제금의 신청지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따라 해당되는 유족이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가, 사망근로자의 공제금 적립일수와 사망일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근로자의 유족들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사망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위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 하위 순위자는 사망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상위순위자가 퇴직공제금 청구를 포기 또는 청구가 불가능하면 후위순위자가 상위순위자의 동의를 얻어서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선순위 유족 동의서와 청구권을 포기한 유족의 신분증 사본을 청구하실 때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유족 동의서.hwp
0.04MB

 

또한, 동일한 순위의 유족들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1인이 대표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표로 선정되지 않은 동순위 유족들의 동순위 유족동의서와 이들의 신분증 사본을 청구하실 때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순위 유족 동의서.hwp
0.04MB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건설근로자가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퇴직공제금을 유족이 청구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사망근로자의 사망일시와 공제금 적립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년 5월 27일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근로자의 사망일이 2020년 5월 27일 이후인 경우에는 사망근로자의 공제회 적립일수와 상관없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사망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통 서류 (1) 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 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2)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3)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필요시)
청구하는 유족별
구비 서류
배우자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타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 수급자 증명서 등
자녀 미성년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부모 공통 서류만 제출
손자녀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 손자녀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조부모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형제자매 부모의 가족관게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0년 5월 27일 이전 사망한 경우

사망근로자의 사망일이 2020년 5월 27일 이전인 경우에는 사망근로자의 공제금 적립일수에 따라 구비해야 될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와 동일한 서류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단, 2020년 5월 27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만이 사망근로자의 사망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망퇴직공제금 신청 시 사망 당시 사망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 (1) 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 검안서), 기본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2)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3) 청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필요시)
(4) 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5) 생계를 같이 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택 1
    - 최우선 순위 유족의 주민등록 초본
    - 망자가 유족에게 생활비를 입금한 통장거래 내역 사본
    - 장례 비용 지출 증명서 등
유족별 구비서류와
자격 요건
배우자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서, 타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 수급자 증명서 등
자녀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 25세 미만인 경우(2018. 12.13. 이후 사망근로자부터 적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손자녀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외손자 외손녀도 인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외조모, 외조부도 인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형제자매 - 피공제자 사망 당시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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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 시 주의 사항

사망퇴직공제금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공개한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미성년자)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청구하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사망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직접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청구가 가능한 유족이 1인뿐이거나 유족들 중 대표 1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나 "건설근로자 공제회 " 앱을 통해서, 구비서류(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를 구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청구 가능한 유족이 1인뿐이거나, 유족들 대표 1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직접 방문 신청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지사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역 센터 찾기!!

 

우편 신청

우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 본인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와 함께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 ▼ ▼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 ▼ ▼ ▼ ▼

[별지 제22호서식]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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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해외거주 유족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피공제자의 적립된 퇴직공제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Q: 지급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14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Q: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Q: 사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되어 신청하실 수 없으니 꼭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사망퇴직공제금 신청은 유족의 권리이자 혜택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 1666-1122 (전화 걸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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