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금을 제공하여 건설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는 무이자 대출, 결혼과 출산 축하금, 유산 위로금, 건강검진, 휴가 지원 등이 있는데 특히 초등 1학년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에게는 학업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초등 1학년 취학 자녀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구비서류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
건설근로자가 초등 1학년에 입학하는 취학 자녀를 둔 경우 학용품, 책가방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20만원은 현금이 아닌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의 복지포인트 20만 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의 입학과 무관한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의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의 포인트로 지급되며, 복지 포인트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복지 포인트는 2024년 12월 15일(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초등 1학년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총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근로 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
-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였거나, 현재 청구중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올해 초등 1학년에 입학한 자녀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부부가 모두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라면 부부 중 1인만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초등 1학년 자녀 지원금은 연중 상시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지원사업은 연간 지원 가능한 목표인원(2024년 목표인원 1400명)이 정해져 있고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만약 신청 할때 올해 목표 인원이 모두 마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시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올해 신청을 놓치신 경우에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올해 지원 인원은 모두 마감되었으나, 내년도 2025년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복지포인트를 선착순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이 건설공제회 홈페이지에 개재되어 있으니, 올해 초등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라면 올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초등 입학 자녀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PC나 모바일(☞ 신청하러 가기) 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신청 방법 중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직접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하실 때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구비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 뒷자리를 비공개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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