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금을 제공하여 건설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는 무이자 대출, 자녀 교육 지원, 건강검진, 휴가 지원 등이 있는데 특히 저출생 시대에 발맞춰 결혼과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하금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유산 시에도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출산과 결혼 축하금 & 유산 위로금 제도의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구비서류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설근로자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결혼·출산 ·유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혼·출산 ·유산을 한 날 기준으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 다만, 여성 근로자가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함.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
결혼 축하금
결혼 축하금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최초 1회에 한하여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부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금은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결혼 축하금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첫째 자녀 출산 시 3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부터 10만원씩 증액하여 다섯째 이상 7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유산 위로금
유산 위로금은 건설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지급되며, 유산 위로금은 연 1회에 한하여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결혼·출산 ·유산 지원금 신청은 연중 상시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해당 지원사업은 연간 지원 가능한 목표인원이 정해져 있고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만약 신청 할때 올해 예산을 모두 소진한 후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므로 신청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이 소진된 경우라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 현재 올해 예산은 모두 소진되었으나(24년 목표 인원은 2200명), 내년도 2025년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이 건설공제회 홈페이지에 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결혼·출산 ·유산 지원금 신청은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PC나 모바일(☞ 신청하러 가기) 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신청 방법 중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혼 |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출산 |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유산 | 진단서, 사산증명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유산, 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만약, 직접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시려면,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분증 사본과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가 필요하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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