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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오래된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feat. 회생 & 파산)

by %?$!$$*1E& 2022. 6. 22.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신용회복을 위해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개인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설사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무가 제3자에게 양도, 양수되거나 매각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용회복을 신청하려 할때는 누락되는 채무가 없어야 하므로 개인의 노력으로 최대한 완벽하게 모든 채무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신용조회를 통한 확인

 

본인의 신용조회는 금융회사를 이용하거나 신용정보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를 이용하거나, 본인이 거래했던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신용정보업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조회가 가능한데,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의 홈페이지

 

다만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채무는 최근 7년 정도의 채무만 조회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오래된 채무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조회를 통한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나를 상대로 접수된 소송, 지급명령신청서, 가압류 등의 사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오래된 채무 금액과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채권자들(금융기관이나 대버업자)은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대법원을 통한 나의 사건조회를 통해서 오래된 채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법원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사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들어가시면 법원명은 "전체"를 클릭하시고, 사건종류는 민사본안, 가사, 민사신청, 독촉, 전자독촉, 공시최고, 기타 사건, 재산조회, 기타 집행 등 모든 종류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여야 채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더라도 공인인증서는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하신 통장이 있는 은행을 방문하시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채무 확인에 유리합니다. 

 

 

채권 양수 회사를 통한 확인

 

오래된 채무는 제3자에 의해 양수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데 채권을 양수하는 회사를 통해서 직접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오래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통한 확인

 

자신의 주소지로 온 우편물을 정리하여 오래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통해서 채권자를 확인하고 현재 채권이 어디로 넘어가 있는지 현재의 채권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통장을 통한 확인

 

채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억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통장의 예전 내역을 조회하여 대출금을 입금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등을 통해서 신용회복을 진행하더라도 개인의 채무 내역을 대리인이 확인할 수 없고, 채무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을 재 진행하거나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신청인 본인이 최대한 채무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회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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