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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받으세요!!!

by %?$!$$*1E& 2024. 4. 17.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안 오른 게 없는 요즘입니다. 각종 생필품뿐 아니라 공과금들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데, 경기마저 좋지가 않아서 소상공인 분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

  • 사업자 등록상에서 개업일이 공고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이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4년 2월 15일에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별적으로 매출을 증빙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 개업일이 2023년 연중일 경우 연 매출액 계산은 개업 후 월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여 연환산을 합니다. 
  • 즉, 2023년 6월 15일에 개업을 하였고, 개업 이후 총매출액이 1400만 원이라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은 (1400만 원 ÷ 7개월(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간주))로 200만원이 되고, 연매출액은 2400만 원(200만 원 × 12개월)이 되어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서 하용하는 전기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에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참고) 전기의 용도에 따른 종류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등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은 계약자에 따라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유형 1 (직접 계약자)

  • 신청자의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와 한국 전력의 계약자의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 기간 : 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생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되며, 차감 금액이 20만원20만 원 초과할 때 지원이 종료됩니다. 즉, 최초 차감에서 전기요금이 2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는 방식입니다. 

(2)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전기 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 관계는 없으며,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타인과 같이 사용해서 관리비의 형태로 납부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신청 기간 : 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방식 : 고지서를 통해 확인된 23년도 1월부터 24년도 납부요금에 대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의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영업일 기준 5일 이내)됩니다. 
  • 유형 2는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제출 서류를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유형 특징 제출 서류
타인 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명의가 타인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등)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 계약자가 사용자에게 발급)
자율 관리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지원 신청 방법

전기요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자가진단 후 한전 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 정보제공동의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본인 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신청결과 문자 안내 및 고지서 차감 내역을 확인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에느 각 지역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문의 전화 : 1533-0200

 

 

한전 고객번호 확인방법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할 때 필요한 한전 고객번호는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확인

  • 전기요금 청구서의 오른쪽 상단에 10자리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2)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의 메뉴 버튼(3줄로 표시)을 클릭합니다. 
  • 전기사용계약관리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한전 고객센터에서 확인

  •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으로 전화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계약자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원이 완료되었다면 소상곡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시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 후에 신청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시라면 신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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