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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무주택 독립 청년 월세 지원 240만원 받으세요!!

by %?$!$$*1E& 2024. 4. 16.

내 월급과 아이 성적 빼고는 다 오른다는 것이 실감나는 요즘, 고금리 고물가에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에게 정부가 주거비 부담 경감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2024년 제공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정책의 대상자,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 2024년 청년들을 대상을 월 최대 20만원씩, 총 12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생애 1회만 제공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서 12회분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차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 보증금 등은 제외후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 연령은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까지로 하고, 선정된 후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12개월까지는 계속해서 지원해 줍니다. 
  •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보증금 5000에 월세 60)이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어야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에 거주하는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중인 경우(수혜가 종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

 

지원 조건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의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 부모,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 혼인이나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명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걸쳐 신청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지급은 청년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청년월세지원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제출), 입시러, 기술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 이체 서류
  • 신청하는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본인 포함, 원가구 구성원)
  • 주민등록 등본(청년 본인 포함, 원가구 구성원)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청년 월세 거주자라면 누구든이 소득 요건만 만족되면 월 20만원씩 총 12회에 걸쳐 24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 대상자가 되는지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월세 지원 혜택은 올해 2024년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이니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청년 분들은 얼른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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