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민 19세 ~ 만 34세)들에게 이자와 세금, 정부지원금까지 혜택을 주어 5년동안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요건들이 4월부터 확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생겼으니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보시고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도약계좌의 가입조건, 혜택, 주의사항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가구 소득요건 완화
종전의 가구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자립 청년들에게 부모의 높은 소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250%는 약 557만원 정도로 웬만한 대기업 연봉자이어도 다른 기준들만 만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의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청년 부부인 경우에는 가입 조건만 만족한다면 부부가 각각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혼부부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2인 가족의 중위소득 250%는 약 920만원 정도 입니다.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단점은 가입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길고, 중도 해지시 비과세와 정부지원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일의 발생으로 목돈이 필요하게 되어 장기간 적금 가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년이상 유지한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0%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단, 어떤 사유든 해지 이후에는 2개월 후에 재가입이 가능하며 또한 재가입후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은 이전 가입 시 받았던 기여금은 차감한 후에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입 조건 완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입이 허용되고, 만약 비과세 소득만 가진 청년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확대 정책에서 비과세 소득인 군장병급여만 받는 군인들도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4년 3월부터는 병역의무를 현재 이행중인 군 장병과 이행을 이미 완료한 군장병도 전년도 과세기간에 군장병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저출산 대책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기본적으로 만기 5년전에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과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와 정부지원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 금번에 혼인과 출산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들어가도록 변경됩니다.
생애 주기에서 혼인과 출산은 대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이벤트에 해당되어 장기간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이번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만19세 ~34세)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연이율 8% 내외의 적금 상품 이율에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라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해 지거나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 같다면 무조건 이용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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