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었다면 4월 30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만족한 청년(만 19세 ~ 만 34세)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납입한도
-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방법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설정금액(40, 50, 60, 70만 원 중 하나)으로 매월 전환 납입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일시납입금은 월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하여 지급됩니다.
-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매월 7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자유 납입이 시작됩니다.
가입절차 및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요건 등을 검토해야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계좌 개설 신청을 한 후 2~3주 이후에 계좌가 개설됩니다. 3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었고 이를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원하시는 분이면 4월 30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신청해야 합니다.
- 4월 22일~30일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11곳의 은행앱을 통해 가능)
- 5월 2일 ~ 10일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일시납입 정보 등을 입력
- 5월 17일 : 가입요건 확인 결과 통보
- 5월 20일 ~ 5월 24일 : 청년도약계좌 개설
종합적인 의견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이자율, 비과세 혜택과 정부지원금으로 연 7~8%의 시중 적금을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금 전환을 하면 연 이율 9%에 상당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장기간 목돈을 사용할 특별한 생애 이벤트, 결혼이나 집 장만 등이 없다면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으로 전환하여 목돈을 마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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