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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될까? (ft. 금투세 뜻, 시행되면 벌어질 일들)

by %?$!$$*1E& 2024. 4. 25.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양도 소득이 발생하면 20%~25%의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제도로, 기존대로면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였고, 이로 인해 금투세의 향방에 대한 갑론을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무엇인지, 왜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인지, 끝으로 금투세가 시행되거나 폐지되면 각각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될까?

 

 


금융투자 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에서 얻어지는 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것인 것에 반해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에서 얻어지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준 다음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의 세율을 알아보면, 국내주식 등이 포함되는 A그룹은 기본공제 5000만원, 해외주식과 채권 등이 포함되는 B 그룹은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A 그룹 B 그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구낸주식형 공모펀드
국내주식형 ETF
장외거래
채권
파생결합증권(ELS, ETN 등)
해외주식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기본공제 5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이하면 22%(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 초과면 27%(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입니다. 

세금 = (금융투자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본공제) X 세율

 

현재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보면 0.15%~0.18% 정도이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 보유액이 50억 이상이되는 대주주들만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를 내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국내주식의 경우(기본공제 5000만원)

5천만 원을 번다면 0원,  1억을 번다면 1100만 원, 4억을 번다면 9450만 원 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기본공제를 5000만 원이나 해주니 별다른 손실을 볼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기존의 제도가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도 없었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는 금투세 시행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힘  Vs  민주당 : 금투세의 향방

이 제도는 처음 2020년 도입이 발표되어 그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2년 뒤로 한번 유예하여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다시 한번 2년 유예가 되어 원칙적으로는 2025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정부는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아직 시행 전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국민의 힘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고, 야당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4월 초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입장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힘(정부입장)과 민주당의 상반된 주장을 살펴보면,

국민의 힘 (정부 입장) 민주당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반대
증권 거래세 인하 증권 거래세 인하 반대

 

국민의 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내 주식투자 활성화, 개미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고, 

민주당투자로 얻은 소득에 과세해서 세수 확보(부자감세 반대)를 주장합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금투세 폐지가 난항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4월 25일) 열린 공매도 2차 토론회에서 이복헌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폐지"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투세 폐지 고수

 

향후 금투세가 정부의 입장대로 폐지될 수 있을지,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시행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기존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투세 시행되면 벌어질 일들

  • 금투세가 시작되면 국내 주식 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국내 주식은 대주주(보유 50억 이상)가 아닌 이상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서 해외주식보다는 그래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면 해외주식에 비해 크게 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주식의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단기 투자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월결손금이 처리되니 손실본 주식을 함께 팔아 절세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 장기투자자보다 단기투자자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1년에 2번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1년 치 소득이 확정되기도 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적인 의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 측의 의견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민생 경제에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표면상으로는 주장하면서, 금투세 시행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가 4조이며, 이를 폐지하면 4조의 세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주식시장에 있는 돈들이 다 그대로 있을 때의 세금입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지금 국내주식 시장에 있는 큰손들이 그대로 국내 시장에서 투자를 할까요? 다 해외 주식시장으로 갈아타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수확보도 못하고 국내주식시장 투자자들만 잃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부디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보지만, 투자자는 항상 대응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하니 혹시라도 모를 금투세 시행을 대비하여 절세할 수 있는 ISA 계좌라도 만들어 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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