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의 가입 신청을 5월 1일부터 21일까지 각 지자체별로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정책이지만, 신청은 각 지역별로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입하였을 때, 정부가 최소 10만 원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추가로 불입하여, 3년 후 만기 수령금으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 | 정부 지원금 | 3년 만기 수령금 | 추가 이익금 | |
차상위 이하 | 월 10만원 | 월 30만원 | 1440만원 | 이자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이 가능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 | 720만원 |
여기서 차상위는 기준중위소득 50%(기준중위소득 확인!!)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낮은 차상위 이하 가구 청년들에게는 최대 30만원씩을 매월 지급하여 3년 만기 이후에는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3년간의 이자와 근로소득 공제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탈수급 장려금 등 정책 대상별로 추가지원도 있어서, 청년이 3년간 납입한 원금(총 360만 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지원금과 이자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하는 사람은 복수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 |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매월 10만원 추가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추가 지원(단,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15만원 추가 지원 (단,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 의료 수급 가구의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가구소득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나이 기준
-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9세 ~ 34세 (단,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 가능)
소득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월 수입 50만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기준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주의사항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하고, 근로활동의 지속과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혜택의 지속을 위해서는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이 근로활동을 지속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저축 계좌는 중도에 해지됩니다.
그외에도 교육이수가 기준에 미달되건, 압류 또는 가압류 시, 자금사용계획 시 미제출, 본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중도에 해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방문 신청 : 각 지자체별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주소지가 아니어도 시군구 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
- 가입 신청해 대상자는 8월 초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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