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다음 달,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통장인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불입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대전시에서 적립 지원해 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을 2년 또는 3년을 납입하면 최대로 총 11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작년(2023년) 100명 모집 정원에 총 6579명이 접수하여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모집인원이 1000명으로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가입기간에 맞춰 서둘러 지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의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공고일(24년 4월 22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국민 (주민등록상 1984. 04.23. ~ 2006. 04.22. 출생)
2. 신청 공고일(24년 4월 22일)을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사람.
- 주민등록 주소지를 24년 4월 21일까지 전입하면 가능
- 외국인은 불가능
3. 신청 공고일(24년 4월 22일)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 근로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있는 근로계약 근로자
- 단, 육아 휴직 중이면 육아 유직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 근로 장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신청 공고일(24년 4월 22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이면 가구당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1 가구 내에 2명 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7,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중위소득 140% |
3,120,000 | 5,156,000 | 6,601,000 | 8,022,000 | 9,375,000 | 10,666,000 |
☞ 각종 혜택의 중위소득은 나라지표 홈페이지를 통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 매월 납입 금액 : 10~15만 원
2. 저축 기간 : 2 ~ 3년
3. 지원금 :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대전시에서 지원금으로 지원
4. 1인당 최대 만기 적립 금액
- 매월 15만 원씩 3년 납부하면 본인인 540만 원, 대전시에서 540만원 적립하여 총 1080만 원을 납입 가능.
- 이자 : 주관 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24년 본인 적립금의 2.8%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변동이 가능)
- 최대 만기 적립금액은 최대 1080 + 이자 = 11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방법 및 선정 기준
- 신청 기간 : 24년 5월 2일 (목) ~ 5월 16일 (목)
- 신청 방법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 소득이 낮은 순서 →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서 → 연령이 높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 선정 발표 : 24년 6월 28일 발표 예정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1부 ( 최근 5년 이내의 내용 표시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출력, 2인 가구 이상만 제출 필요)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2, 3, 4월 총 3개월분)
- 근로확인 서류 : 근로 형태에 따라 적당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금근로자(고용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회사 주소와 회사 직인 필수) : 대전 지역 소재인지 확인 |
사업소득자 | 최근 3개월 내 매출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 사업자 등록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또는 신용카드 매출자료 (24년 2, 3, 4월 총 3개월분 발급) |
근로계약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 계약서 (기간, 회사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신청 자격 제한 대상
대전시에 있는 근로청년이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중복 참여 제한
- 대전시 포함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시의 자산 형성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면 중복해서 참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1 또는 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른 자산형성사업 해지 신청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접수가 가능하지만 순위에서 밀립니다.
- 종전 미래두배 청년통장(구, 대전청년희망통장)에 참여했던 사람은 중복해서 참여가 안됩니다.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도 중복해서 참여가 안됩니다.
2. 신용이 불량하거나 낮은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제외), 신용 유의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선정 이후에 압류가 되면 중도에 해지 처리가 됩니다.
3. 기타
- 군복무자 또는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가입이 제한되며, 선정 이후에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경우 중도에 해지가 됩니다.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의 종사자나 운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인원이 제한적으로 1000명이고 납입하는 불입 금액을 두배로 불릴 수 있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 청년이라면 가입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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