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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초등 어린이날 선물로 연금저축 어떠세요?

by %?$!$$*1E& 2024. 4. 23.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연말정산"인데 무슨 생뚱맞게 어린이날 선물?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어린이날 선물로 세금혜택과 확실한 노후준비가 가능한 연금저축 계좌 개설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세금혜택에 받지못한 연말정산까지 자녀가 나중에 취직하고 난 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초등 자녀에게 이만큼 좋은 선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개요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 안정된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세제혜택이 제공되면서 만기 후에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용으로 가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가장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미성년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도 가입한 후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 나중에 취직을 한 후에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 "납입연도 전환 특례제도"가 있어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의 포스팅(=>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에 대하여)을 참고해보세요!!

 

연금저축은 분기당 한도 없이 연간 1800만 원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어 일반적인 이자소득세보다 훨씬 작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연금저축 최대 금액인 600만 원을 납입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무려 99만 원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납부하면 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반적인 소득세율(15.4%) 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절세효과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 연금저축의 장단점 )

 

 

 

미성년자도 연금저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연금저축은 과세가 이연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 주고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만큼이라도 적립식으로 넣어서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면, 투자해서 얻어진 이득분에 대한 세금을 자녀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때까지 이연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액공제도 취직 후에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혜택입니다. 보통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불입할 돈이 부족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항목도 적어서 이때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투자할 금액이 있다면 미성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수단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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