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소득세 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와 입증서류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년 5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추계에 의한 신고방식이 아니라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장부에 임대사업시 지출한 각종 경비(수리비용, 수수료, 세금, 이자비용, 감가상각 등)은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갖추었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수리비용(인테리어 비용) 씽크대 주방가구 교체비용, 도배 장판비용, 화장실 수리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천장몰딩공사, 바닥공사, 방수시공 등 단순하게 원상회복을 위한 목적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소모성 지출비용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목적의 인테리어 시공 비용(샷시공사, 보일러교체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