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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와 감액 사유(ft. 국세 체납 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음)

by %?$!$$*1E& 2024. 6. 10.

24년 5월에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은 8월 말부터 신청자에게 입금되기 시작하는데, 간혹 입금된 금액이 최초에 신고할 때 예상했던 금액보다 줄어들어 있거나 아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인 재산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재산 보유 요건 계산 착오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려면 가구 구성원 전원이 재산(주택, 토지, 예금, 건물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합산한 금액이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합계액이 3억이고 여기에 부채(대출)가 1억이라고 하면, 재산가액 3억에서 대출금 1억을 제외한 금액은 2억이 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재산 보유 요건을 만족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의 계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가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어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소득 계산 착오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본인의 총 급여액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등)도 포함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해당 소득을 누락하고  총소득 금액에 착오가 있는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 증빙서류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임차 계약서 등의 임차 금액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허위 증명서류 제출이 밝혀지면 당해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뿐 아니라 향후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로장려급 지급금이 감액되는 사유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정기신청 후에 약 3개월 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난 후 지급되는데, 신청과 지급 결정 사이에 신청 조건(가구원 등)이 변경되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국세 체납 사실 등이 확인되면 지급 시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감액 비율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50% 차감
정기 신청 기간 후 신청 10% 차감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 국세 충당 후
나머지는 지급

 

  •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지급될 근로장려금 중 30% 한도 내에서 체납된 국세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지급이 되며, 지금된 근로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지급된 근로장려금 전액을 환수하고 1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고위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불복 청구(이의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지급 제외 또는 근로장려급 지급 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는 홈택스 홈페이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처리결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불복 청구(이의 신청)를 하시려면,  본인이 근로장려금 제외 또는 감액 사유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 납세 보호 담당관실 또는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입금되기를 기다리다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되어 입금된다면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해당사항이 없다면 통지받은 지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하시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과 재산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올해 근로장려금 뿐 아니라 향후 근로장려금 신청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세요!(ft. 신청 자격과 지급금액 확인하기)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세요!(ft. 신청 자격과 지급금액 확인하기)

2024년 5월,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신청을 서둘러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 ~ 31일)을 지나 6월로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5%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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