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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한정승인)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by %?$!$$*1E& 2024. 6. 13.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이 남기시 빚과 재산은 법적 상속인인 자식이 물려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빚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대물림 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면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가능함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모든 재산과 빚은 법적 상속인인 자식에게 상속되는데, 법적상속인은 해당 재산과 빚에 대해 상속, 상속 포기, 한정승인이라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둘다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빚 모두 상속 자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자식이 상속 포기를 하게되면, 부모님이 남기신 빚과 재산은 다음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후순위 상속자가 아무런 조치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과 빚이 상속되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받은 빚을 변제하겠다는 의사의 표시 입니다. 만약 물려받은 빚이 재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경우라도 재산에서 빚을 변제하고 상속의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다음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특별 한정승인

상속인인 물려받은 재산과 빚의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상속이 승인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락을 끊고 살던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막대산 빚을 남긴 경우에 자식은 부모의 사망사실과 빚이 상속된 사실도 모르고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기간(3개월)을 보내어 단순히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상속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전을 조금이라도 출금하게 되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였더라도 고인의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법정상속인일 경우)의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인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부모님이 남긴 많은 빚으로 인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이니 수령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고인의 채무 이행을 이유로 압류를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사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국민연금에서 발생되는 사망일시금이 있다면 이또한 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보험 계약은 압류대상

사망보험금이 아닌 보험계약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채무를 진 경우에는 보험 계약도 금융자산에 해당되어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상속재산

만약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가 고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자료, 손해액(장래의 수입을 추정해서 지급하는 금액) 등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취급되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인의 상해 질병 보험

피상속인인 고인이 생전에 가입해둔 상해 질병 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해 질병 보험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자신이 아닌 법적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이미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으로 취급되어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고인의 상해 질병 보험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과정에서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 자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채와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망보험금(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포함)은 수령자가 상속인이 되어 수령이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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