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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 받을 수 있나요?(ft. 사망일시금에 대하여)

by %?$!$$*1E& 2024. 6. 13.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수급 요건과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급자보다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누가 받나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4.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5.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또는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는 나이의 제한 또는 장애여부가 유족연금 수급 조건에 들어갑니다. 

 

즉,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의 수령은 신분뿐 아니라 나이, 장애여부, 생계유지 여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사망일시금은 신분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얼마나 나오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해당 금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사망일시금은 유족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이미 납부한 연금 보험료 + 이자 상당액)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방법은?

청구인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 가능하고, 수급권자가 해외 거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

사망일시금의 청구는 사망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사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망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청구
  • 지급액 기준 200만 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00만원 이하는 전화나 팩스로 청구 신청이 가능

 

구비서류

사망일시금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사망일시금지급 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생계유지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수급권자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추가 필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Q&A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받을지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지 선택 가능한가요?

아니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유족이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중에 택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없나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사망하였고, 지급받았던 연금의 총액수가 사망일시금보다 작다면 사망일시금과 기 수령한 연금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만 25세가 지나서 더이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럴 때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유족연금 수령 조건 연령에 도달하게 돼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지금까지 받았던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7월 23일 신설됨)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부모님이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또는 한정승인)했으면 부모님의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상속인(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부모님이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일시금이 있다면 지급되고 수령가능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남은 유족들이 수령할 수 있는 급여로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여 수령하는 개념이 아니라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보상적인 성격으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유족들보다 더 넓은 개념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사망일시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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