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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ft.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by %?$!$$*1E& 2024. 6. 10.

오늘은 국민연금의 연금 종류 중 2가지 이상을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유한한 재정 자원을 고려해서 보다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수급권들이 한 개인에게 중복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금액을 일정 부분 조정하거나 아니면 발생한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국민연금 중복 급여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 급여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연금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2 이상 중복해서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편 사망으로 유족연금 받고 있는 중에 나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이혼을 2번 했다면, 2번의 이혼으로 발생한 분할연금은 둘다 수령할 수 있을까?

장애 연금 수령 중에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할까?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노화,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 급여 종류 설명
연금으로 지급 노령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연금 수령 나이(만 60세 ~ 65세)에 도달하면 지급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으로 지급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이상 가입 불가능한 경우
(사망, 해외 이주, 국적 포기 등) 이미 불입한 국민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상적 성격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급여는 종류별로 지급되는 사유와 방식이 다르고,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수급권)의 발생 요건들도 다르니 상황별로 확인하셔서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셔서 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어떤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령하는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 보전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하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해 줍니다.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물가 상승률만큼 수령하는 연금액도 상승하므로 연금액의 실질 가치는 보장됩니다. 

 

안정된 소득 보장

국민연금은 개인의 소득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 본인 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소득 보장제도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지급된 연금 급여의 압류 금지

국민연금으로 지급된 연금 금액 중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 급여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수령을 전용으로 하는 압류 방지 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면 국민연금 수급액을 압류 등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에 대하여

 

 

 

국민연금 중복 급여의 조정

국민연금 중복 급여 조정의 의의

중복 급여의 조정은 한 사람에게 둘(2) 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급여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였고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을 고려하여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복 급여 조정 대상

  • 중복 급여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급여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입니다. 
  • 사망 일시금은 중복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장애연금 수급자가 다시 장애 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연금 수급권이 또 발생하게 되면 장애가 발생한 때에 "장애의 중복 조정"에 따라 지급을 결정합니다. 
  • 분할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과는 중복급여 조정 대상입니다. 
  • 단, 분할연금과 노령연금, 분할연금과 분할연금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2번 이상의 이혼을 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하였고, 또다시 다른 급여(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수급권으로 보고 중복급여를 조정합니다. 

 

중복 급여의 조정

동일인에게 2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중복 급여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의 급여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 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일 때는 선택한 급여에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는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반환일시금만 지급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 선택한 급여에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장애 연금만 지급합니다. 
선발 급여 후발 급여 지급되는 급여 (선택 또는 조정)
노령연금
(분할연금)
분할연금 노령(분할)연금 + 분할연금
장애연금 둘 중 선택된 하나의 급여
유족연금 노령(분할)연금 + 유족연금의 30% Vs 유족연금 중 선택된 하나
반환일시금 노령(분할)연금 + 사망일시금 상당 Vs 반환일시금 중 선택된 하나
장애연금 노령(분할)연금 둘 중 선택된 하나의 급여
유족연금 장애연금 + 유족연금의 30% Vs 유족연금 중 선택된 하나
반환일시금 본인 둘 중 선택된 하나의 급여
가족 장애연금 + 사망일시금 상당 Vs 반환일시금 중 선택된 하나
유족연금 노령(분할)연금 노령(분할)연금 + 유족연금의 30% Vs 유족연금 중 선택된 하나
장애연금 장애연금 + 유족연금의 30% Vs 유족연금 중 선택된 하나
유족연금 선택한 유족연금 +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의 30%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상당액 Vs 반환일시금 중 선택된 하나

 

 

 

중복 급여 조정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저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공무원 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이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 안정된 소득 보장을 위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본인의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면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남편은 공무원연금, 아내는 국민연금 연금 수급 중에 남편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유족연금은 중복급여를 조정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퇴직연금액의 60%)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각각의 노령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령중에 한 분이 사망하시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4등급으로 장애일시 보상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는 나중에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에 유리한 하나만 지급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연금 급여의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발생하게 되면 중복 급여 조정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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