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지원 기준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란?,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 주거의 형태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차비를, 자가인 경우에는 자가인 주택의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자격
주거 급여 신청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소득인정액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은 가구의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가구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중위소득 48%)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가구 |
소득인정액(원/월)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자신이 주거급여 신청 대상자인지를 판단해 보시려면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분리하여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이하이면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만약 급여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1만 원 만을 지급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의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고, 이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되어 매월 20일(공휴일이면 전날)에 입급됩니다.
2021년부터는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은 수급가구와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가구에게 최대로 지급되는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52000원입니다.
자가가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수선비용은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로 지급됩니다.
- 보수 비용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이하이면 100% 지원하고,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지원,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80% 지원합니다.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주택은 침수방지시설(350만원 한도)을 추가 설치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수급자가 중 보수인 난방시설 보수를 하고, 단차제거등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1095만 원 한도)과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 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 급여는 수급권자 본인이나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셔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등을 이미 수급하고 있는 중이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탹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이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매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전·월세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례별로 다르지만,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Q: 보증금의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임차지원의 경우 실제임차료 계산은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연 4% 이율을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해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인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 계산해 보면 월 133,333원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급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 수급, 의료 급여, 주거급여 등의 기준!!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