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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처리 상황 조회, 지급일, Q&A

by %?$!$$*1E& 2024. 7. 16.

지난 5월에 작년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청해 둔 근로장려금이 언제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4년 5월에 신청해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처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제일 궁금한 지급일, 그외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Q&A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진행 상황 조회방법

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5월에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5월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기간 후 신청(6개월 이내)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5월에 정기신청을 한 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My홈택스 > 소득자료/장려금/학자금상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 메뉴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진행상황 조회하기

 

2.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 확인

지금은 7월 중순이라 아직 처리상태가 자료수집 중이라고 뜹니다. 5월에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은 8월부터 심사가 진행되므로 8월 이후에 진행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진행 상태

 

근로장려금 지급 진행상황 확인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5월에 신청)은 법적으로는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2023년)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비 진작을 이유로 8월 말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월에 정기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8월 29일에 지급된 것을 감안해보면 올해도 작년과 같이 8월 29일에 입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지급 예상일은 8월 심사가 들어간 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 예상일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등록한 계좌에 오류가 있거나, 그 외에 근로장려금 지금 제한으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일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확인하셔서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한과 감액 사유 ✅클릭

 

근로장려금에 대한 Q&A

세금을 체납했는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는 있으나 3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일일자리 사업관련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신청자격이 됩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어업)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신청이 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고, 사업자등록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3.3%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총급여액이 4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고 지급도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만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감액이나 지급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외국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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