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금1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금(퇴직공제금) 조회,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립되고,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질병, 고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금(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조회, 수령 조건, 신청방법(제출서류),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사망퇴직공제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망근로자의 사망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 자격, 구비서류, 자주묻는 질문까지 ✅클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란?"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란?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2024.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