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맞벌이1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원까지 확대 시행(24년12월2일부터)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었던 신생아 특례대출이 결혼페널티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맞벌이 연소득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달부터 바뀌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2024년부터 시행되었던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정부 기금으로 주택 매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과 매입자금 대출로 나뉠 수 있고, 일정기간의 특례 대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금리가 특례 금리에서 일반 금리로 변경됩니다. 해당 각 대출의 주요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세.. 2024.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