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압류방지1 양육수당 수령할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8월14일부터 누구나 개설 가능) 그동안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 중에 부모가 신용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통장도 압류되어 양육수당을 아이 양육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4일 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통장에 대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오늘은 해당 통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양육수당 압류방지 통장은 기존의 수급권이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특정한 수급권이 있는 분들만 개설이 가능한 통장으로 이번에 정부가 해당 통장을 개설하는 자격에 "양육수당 수.. 2024.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