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 중에 부모가 신용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통장도 압류되어 양육수당을 아이 양육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4일 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통장에 대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오늘은 해당 통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수당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양육수당 압류방지 통장은 기존의 수급권이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특정한 수급권이 있는 분들만 개설이 가능한 통장으로 이번에 정부가 해당 통장을 개설하는 자격에 "양육수당 수급권이 있는 경우"도 추가함에 따라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수당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먼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한 전국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 |
국민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수협,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은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개설할 수 있고,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반드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개설한 은행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양육수당 압류방지 통장 개설 시 주의점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압류방지 통장을 포함하여 모든 행복지킴이 통장은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수급권을 제외한 다른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즉, 양육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 계좌이체나 ATM기를 이용한 입금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자격에 양육수당 수급권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지급된 아이 양육수당을 온전히 아이에게 사용하지 못하였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양육수당 이외에도 노령연금 수급권,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연금, 자립수당,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다양한 수급권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개설이 가능하므로, 통장 압류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올 상반기에 전국민의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전 국민 생계비 통장"이 하루빨리 개설 가능하도록 통과되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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