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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금 조회 방법, 불이익과 납부 방법

by %?$!$$*1E& 2024. 6. 11.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불입하다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 조회방법 그리고 납부방법까지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내야할까?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 방법

국민연금 미납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상단 로그인 >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 조회

 

2. 본인의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 가입 내역 조회

  • 국민연금 가입 내역 조회 화면에서 "총 납부내역" 메뉴를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납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총 37개월 분의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이미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66개월간의 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는 이미 미납금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입니다. 즉, 국민연금 미납보험료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납부를 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령에 제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령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및 사망일이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지급됨.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일 것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노령연금 수령액의 감소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아  미납금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기간이 길면 추후납부제도 또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나중에 노령연금 수령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클릭

 

연체 이자 부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이자는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되며 미납기간이 길어질수록 부과되는 연체이자도 증가하게 되므로 국민연금 미납금은 빨리 납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 압류

국민연금법 제95조에 따라 국민연금 미납금은 체납처분 대상이 됩니다. 체납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압류, 급여, 보험금 등의 징수,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34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예고통지서가 통지되고,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압류대상 재산은 예금, 카드 매출대금, 증권사 예탁금, 민간보험근 등의 채권, 부동산, 자동차, 제1 및 2 금융권 등이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해당 미납금에 대하 일시금 또는 분할 납부하여 해결하셔야 하는 방법밖에 없고, 미납금을 납부한 후 압류가 해지되면 해당 기록은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방법

국민연금 미납금은 일시금으로 납부 가능하고, 만약 미납금이 한번에 납부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최대 24개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실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여 분할고지를 신청하시면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미납요금 분할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금 납부를 원하시면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편리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금 전체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고지서의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에 대한 Q&A

국민연금 미납하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어도 나중에 노령연금 수령 조건(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만족하시면 미납여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하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다고 해서 취업이나 이직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을 연체하고 체납하여 미납금이 발생하셨다면 가급적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납입이 어려운 사정이 생겨 미납하고 계신거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미납금으로 처리된 기간은 징수권 소멸시효에 의해 추후 미납금을 다시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납부예외신청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요즘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도 높지만 늘어난 수명만큼 노후 준비의 안정성도 보장되어야하는 만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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