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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 납부 제도)의 신청 대상, 신청방법 및 납부방법

by %?$!$$*1E& 2024. 6. 11.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란 무엇이며, 활용하는 게 좋은 것인지, 신청 대상, 신청방법과 납부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있더라도 생의 주기를 보내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은 되어야 나중에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은 있으나 소득 감소, 실직, 군복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거나(납부예외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퇴직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기간이 있었을 경우에(적용제외기간)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여 추후납부한 연금보험료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되므로 나중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후납부제도를 왜 활용하면 좋은가?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더 빨리 가입하여 더 길게 낼수록 가입자가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가 고소드가보다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해당 기간 납입하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게되면 그만큼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기간을 1년 늘이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약 5%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추납제도 신청 대상과 대상 기간

신청대상(자격)

과거 국민연금을 단 1개월이라도 가입해서 연금보험료를 냈던 적이 있고, 추납납부를 신청하는 신청 당시에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추후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대상 기간

추납 대상기간은 다음에 나열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되어야 하며, 최대 10년 미만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인정되는 추납대상 기간
납부예외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적용제외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1999년 4월 1일 이후)로 적용제외된 기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2001년 4월 1일 이후)로 적용제외된 기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
18세 미만 사업장 가입자로(2015년 7월29일 이후)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만 가능)
반환일시금 수령한 경우 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하면 최초 연금보험료 납부일 이후 적용제외기간(1999년 4월 이후)에 대해서 추납이 가능

 

 

 

추납제도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 신청은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약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추납제도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추후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면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후에 추후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추후납부제도가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는 가능하지만,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되는 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사망하거나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추납보험료는 납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산정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하는 경우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한 금액은 2024년은 2,989,237원으로 이 값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지정된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지정된 금액이 클 경우에는 가입자가 원하면 최대 6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여 납부하면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지정된 추납보험료는 고지서를 통한 창구납부, 인터넷, CD/ATM기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가입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납부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 ~ 15일 정도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을 안내하고는 있으나, 추후납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미납했다고 해서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행복한 노후 준비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든든한 재정적 수단을 마련해 놓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국민연금은 일찍, 많이, 길게 넣을수록 나중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한때 가입하였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납입을 계속 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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