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 소득자는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1월부터 2월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전년도 소득과 소비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특히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으니,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과 절세 꿀팁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
부양가족 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한 명당 1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35만 원에 추가로 1명당 30만 원이 더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 등 다른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을 만족한다면, 1명당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 공제 한도의 변경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 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3년 대비 5% 증가분에 대하여 10% 추가 공제를 적용하며, 한도는 100만 원까지입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빌린 돈을 갚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의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확대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대폭 확대되어 기존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연간 750만 원까지 제공되던 공제액이, 총 급여 8000만 원에 연간 1000만 원까지 공제 기준과 금액이 대폭 확대됩니다. 월세액에 대한 공제는 월세액의 15% ~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대출 이자 공제 한도 상향
2025년부터 1주택자에 한해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 공제의 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의 10년 이상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연간 300만 원, 15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최대 18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 연간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 상향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소득 공제 한도가 기존의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소득공제 금액도 기존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의료비 공제 확대
기존에는 본인과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한도가 없었으나, 2025년부터 6세 이하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기준 금액 상향
연금저축, 퇴직 연금과 같은 개인적인 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 기준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에서 연간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산후조리비 공제대상 확대
출산 후 산후조리비가 1인당 200만원 까지 적용되는데, 공제 대상이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만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절세 꿀팁
연말 정산의 절세를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
홈택스에서 매년 10월 말~ 11월 초에 오픈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미리 소득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현명한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를 더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더 사용해야하는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맞벌이 경우에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한지, 연말이 가기 전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으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보다 섬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1월15일부터 개통해서 지금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똑똑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각자의 사용 금액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한 명이라도 25%를 초과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미리 확인해서 누구의 카드로 몰아 쓰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충분히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에 현금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공제율은 40%까지 높아지므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사용액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내년에 돌려받는 세금액이 달라지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과 의료비 몰아주기
어린 자녀나 은퇴한 부모님과 같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인적공제입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대신 지불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한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명의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의료비, 교육비 등은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은 지등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략을 세우실 때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제공하고 있는 맞벌이 절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보다 유리한 연말 정산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활용하기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인적공제인데, 아직 미혼이거나 자녀들이 다 성장한 경우 연말정산 후 모자라는 세금을 추가해서 더 납부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이지만,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혜택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금융 상품으로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과 합쳐서 총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넣어서 연간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울 수도 있고, 퇴직연금에만 900만 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올해 안에만 가입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2025년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24년 12월까지만 가입하시고 불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홈택스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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