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월급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싱글이나 외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략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에서 흔히 "신용카드 사용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의료비는 저소득자에게 몰아주기" 등의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공제의 종류와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한 조겅 등을 자세히 알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기초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할때 절세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각 공제 항목별 절세전략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 정산 과정에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간략하게 총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총 소득 * 세율 = 계산된 세금 |
세금 계산식이 위와 같은 때 간략하게 소득 공제는 소득 자체, 즉,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기 전의 총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총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소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연말 정산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공제, 주택 임차차입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일종의 경비처럼 소득 자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총소득 자체를 줄이면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즉,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총액에서 특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더 직접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금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각의 방식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하여 세금을 줄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 수록 공제될 때 효과가 더 크고, 세액공제는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므로 누가 받아도 효과는 일반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여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전략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전략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누진세 구조로 인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공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총소득이 1억 원인 세율이 35%인 사람은 35만 원을 환급받고, 총소득이 7000만 원이라 세율이 24%인 사람은 24만 원을 환급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 표준(소득)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0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신용 카드 사용 전략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즉, 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를 공제해 주며, 공제 금액의 한도 250만 원 ~ 300만 원으로 해줍니다.
신용 카드 공제는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클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무턱대고 한 사람에게 카드 사용금액을 몰아주면 연간 공제 한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제와 다르게 신용카드 사용은 연말정산 기간에 맞벌이 부부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없고, 미리 계획하여 누구의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연말정산을 고려하여 누구의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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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전략
세액 공제는 총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경우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 자체가 변동될 수 있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공제 항목별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중요성
의료비 공제를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5천만 원의 3%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해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공제의 조건
교육비 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자녀 교육비는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자녀를 기본공제로 지정한 한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공제를 받을 때 본인의 교육비(대학원 포함)는 한도 없이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 중, 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대학원 과정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고,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의 규정
보험료 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한도 100만 원까지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 보험료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근로자가 직접 계약하고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의 보장성 보험이 있다면 계약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근로자가 직접 계약하고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본인의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 정도만으로 공제한도인 100만원을 채우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자녀 공제의 적용
자녀 공제는 만 7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며, 부부 간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각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부가 함께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 공제 전략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합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율이 총소득 5500만 원 보다 작으면 16.5%, 그보다 높으면 13.2%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연금저축을 가입한다면 세액공제율을 고려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입하는 것이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이 낮을수록 애초에 계산된 세금이 공제받는 세액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면밀하게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해야할 기본 공제 대상자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본인이지만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되고 배우자의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무리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위의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연말 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우셨다면 신청하시기 전에 한국납세자 연맹이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벌이를 위한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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