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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 따로 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해서 지급!!!

by %?$!$$*1E& 2025. 1. 28.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 가정에서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급해 주는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제도에 대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의 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클릭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이란?

 

2021년부터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임대차 비용을 지급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예를들어 충주에서 부모와 3명이 거주하다가, 청년 혼자 경기도 광명시로 이주해서 살게 된다면, 기존 충주 3명의 주거급여로 지급되던 것이, 부모(충주 2인), 청년(광명 1인)으로 분리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지급 요건(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인정액 114만8,166원 188만7,676원 241만2,169원 292만6,931원 341만1,932원

 

 

2025 기준 중위소득 확인!!

 

지원대상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은 기존의 주거급여(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거급여의 분리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만 인정하되, 만약 시군이 동일하다면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 

 

부모와 청년이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데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인정한 예외 사례

  • 부모의 주거지와 청년의 주거지의 거리가 대중교통 편도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해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3인가구의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였다면, 분리 지급으로 변경하면 부모는 2인가구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의 3분의 2를 차감한 후 지급되고, 청년은 1인가구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의 3분의 1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인 1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청년명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등이 위임장을 받아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의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라면 주거급여 변경신청을 하고, 만약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주 묻는 질문

올해 만 19세가 되는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는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불해서 이체 내역이 없는데 증빙할 수 있을까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으면 기존 수급받던 원가족 급여는 줄어드나요?

네, 기존 가구의 급여가 일부 감소되긴 하지만, 기존 3인 가구의 수급에서 2인과 1인으로 분리되어 지급받으면 총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증가됩니다. 

기존의 수급자였던 부모가구의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만약 부모 가구의 급여가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청년 가구의 수급도 중지됩니다. 

 

마무리

청년가구의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은 저소득 청년들이 독립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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