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작은 가구들에게 정부가 매년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 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의 신청 대상, 신청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지급 조건,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하시면, 동의 이후 2년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가능한 시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연 3회)에 맞춰서 자동신청 동의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3월 1일 ~ 15일, 9월 1일 ~ 15일)과 정기신청(5월 1일 ~31일) 시기에 맞춰서 자동신청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 시 주의할 점
자동 신청을 동의하시면 향후 2년 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신청되고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가구원 수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청해야 하고, 자동 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 요건은 매년 진행이 되는 것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기간이 연 3회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과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이 가능하고, 기간 외에는 자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아니요, 자동신청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가족 구성원 포함)입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모바일, PC)나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자동신청 여부를 안내하고,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됩니다. 또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자동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지만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다만 동의 신청 효과가 소멸된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다시 자동신청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요?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시 장려금 동의 효과가 차이가 있나요?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였는데 이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자동 신청되었더라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이 신청된 것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자동신청 동의한 것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을 한 후 철회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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