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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총정리 : 맞벌이 소득 4400만원까지~

by %?$!$$*1E& 2025. 1. 29.

2025년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정책이며, 올해는 맞벌이 가국의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가구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5월에 실시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 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주의할 점과 자주묻는 질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에 따라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것으로, 가족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부부 합산 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작년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 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로 지급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단에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요건

정기 신청하는 이전 해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총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은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과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며,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는 부부합산 소득만 합산되어 판단되지만
재산요건은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부부와 자녀,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소득요건 판단시에는 부부의 총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재산요건(2.4억 미만)을 판단할 때에는 자녀와 부모의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판다하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판단에 들어가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세금, 차량,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는데, 전세금은 얼마나 포함될까요? 근로장려금 재산판단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기준 총정리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작년 말(2024년 12월 31일 기준)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2024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배우자 포함
  • 작년 말 (2024년 12월 31일 기준) 기준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경우(배우자 포함)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년 5월 실시되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31일 사이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작년 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나,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5% 차감하여 지급되므로, 가급적 기한을 지키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기신청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 시기
2025년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 ~ 19일
2025년 하반기 소득 2026년 3월 1일 ~ 17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 인터넷, 모바일, 대리신청, 자동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각자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본인 주민등록 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개별적으로 통지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ARS 전화를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신 경우라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 가능합니다. 

 

홈택스 이용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홈택스(www.homete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네이버, 국민비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리

안내 대상자의 동의기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시면, 앞으로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클릭

 

유의사항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에 1일에 22/10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환수합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5년 동안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 기한 후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와 감액되는 사유 ✅클릭

 

한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 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중복신청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이나 사업자의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확정하셔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월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5월에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은 8월 말 ~ 9월 초 입금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8월 29일에 입금처리되었습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후 결과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문자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처리상황 조회하는 방법 ✅클릭

 

Q: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을 벗어나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많은 Q&A가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처리 상황 조회와 Q&A ✅클릭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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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와 감액 사유(ft. 국세 체납 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 처리 상황 조회, 지급일, Q&A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과 지급 금액 (ft. 국세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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