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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1E& 2025. 1. 31.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5월에 실시되는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 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주의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조회하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제도로,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의 총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총소득 구간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이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가구의 소득과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 2,100만원~7,000만원 2,500만원 미만 2,500만원~7,000만원
지급금액(인당) 100만원 50만원~100만원 차등 100만원 50만원~100만원 차등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연간 7,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판단에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요건

정기 신청하는 이전 해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총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은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과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며,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는 부부합산 소득만 합산되어 판단되지만
재산요건은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부부와 자녀,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소득요건 판단시에는 부부의 총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재산요건(2.4억 미만)을 판단할 때에는 자녀와 부모의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판다하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작년 말(2024년 12월 31일 기준)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2024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배우자 포함
  • 작년 말 (2024년 12월 31일 기준) 기준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경우(배우자 포함)

 

 

신청 시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기인 5월 1일 ~31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때 자녀 장려금도 해당되더라도 이는 다음 정기신청 때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됩니다. 

 

즉, 2024년 12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2025년 6월 정산때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전화, 인터넷, 모바일, 대리신청, 자동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각자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신청

자녀장려금 신청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본인 주민등록 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개별적으로 통지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ARS 전화를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신 경우라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 가능합니다. 

 

홈택스 이용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홈택스(www.homete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자녀장려금 안내문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네이버, 국민비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리

안내 대상자의 동의기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소득세 신고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자녀세액공제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 기한 후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클릭

 

 

자주 묻는 질문

Q: 5월 정기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5월에 정기신청한 자녀장려금은 8월 말 ~ 9월 초 입금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8월 29일에 입금처리되었습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후 결과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문자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처리상황 조회하는 방법 ✅클릭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많은 Q&A가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자주묻는 질문 모음 ✅클릭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와 감액 사유(ft. 국세 체납 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 처리 상황 조회, 지급일, Q&A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과 지급 금액 (ft. 국세청 답변)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자주 묻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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