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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총정리 : 전세금, 자동차, 보험금, 예금,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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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고려해야 하는 재산 요건에 자가, 전세금, 자동차, 보험금, 예금, 대출 등등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 계산 시 들어가는 재산 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되는지 가늠해 보시고, 보다 상세한 케이스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25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하려고 하는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즉, 2025년 5월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4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 모두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일로 만약 집을 소유하였다고 24년 6월 1일 이후에 매도하였더라도 2024년 6월 1일에 소유주였다면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재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더라도,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다른 사례가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와 감액 사유 총정리 ✅클릭

 

 

재산 책정 시 합산 범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만족하는 재산을 계산할 때 "가구원"에 포함되는 가족은 어느 범위일까요?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에는 부부의 연 소득만을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재산요건을 계산할 때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함께 사는 부모와 자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의 재산은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판정 기준일은 과세 연도의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12월 31일이고, 재산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과세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2025년도 근로장려금의 과세 연도는 2024년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이 가구원 판정기준일이 되고, 재산소유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 부모님이 가구원에 해당되어서 부모님의 재산(주택 포함)이 재산요건 판단 시 포함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

따로 사는 부모님의 재산은 재산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판단 시에는 부모님이 소유한 재산을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과 주소지를 따로 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을 소유재산 평가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직계존비속)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집의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재산 판단시 포함시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전세금은 거주하는 집의 기준시가 55%를 간주전세금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사는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더라도 재산요건을 판단하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과 부채

재산가액 평가에 포함되는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상속을 받거나,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해당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도 재산요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재산요건 판단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까지 상속 절차를 받지 않아서 아직 소유권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부모님 사망일)로 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상속재산은 재산판단 요건 계산 시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부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단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이고 해당 주택 대출이 2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3억으로 계산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유하고 있는 1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다른 주택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는 중이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1 주택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이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소유한 1 주택의 전세금(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줌)을 자신의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재산 평가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 주식들은 언제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여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과세 연도 즉, 2024년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판단합니다. 

자산 종류 판단 방법
예금, 적금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의 평가일(2024년 6월 1일)의 잔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단, 보통예금, 저축 예금 등의 요구불 예금은 6월1일 이전 3개월의 평균 잔액으로 산정함.
상장 주식 소유기준일(2024년 6월 1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여 합산
비상장 주식 소유기준일(2024년 6월 1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합산

 

만약 예금계좌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긴 하지만 동창회비나, 곗돈 등 다른 실질적인 소유주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해당 계좌가 다른 용도의 계좌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평가

기본적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금을 재산평가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작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받으면 됩니다. 

 

직계 존비속 간의 전세

부모님의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취급됩니다. 만약 부모님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경우에는 자녀의 전세금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고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55%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상가 임차 시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니라 실제 임차한 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차의 평가

자동차의 경우에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가액만 포함되고, 영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승합자동차, 영업용 승용차, 화물자동차, 트럭,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을 평가할 때 계산에 포함되는 보유한 차량의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소득자료 조회 > 승용차 가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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