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보건복지법상 장애인을 포함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6가지 세금 혜택과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몇 년 동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확인해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 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 번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집법에서 제공하는 다른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고 오직 "세금 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장애인 증명서"는 의사의 판단하에 의사가 발급해 줍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질병명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달려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암, 치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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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1. 기본공제 대상
중증환자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가족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만, 중증환자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20세를 초과하였더라도 장애인 기본공제 150만원(부양가족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2.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하여 연간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3.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는 1인당 연간 700만 원 상한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과 65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경우도 공제 상한액 없이 의료비 전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4.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한도 없이 공제
휠체어나 보청기, 목발 등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비용을 한도 없이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제 대상자도 해당 장비들을 일반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1인당 의료비 공제 상한액인 700만 원에 포함됩니다.
혜택 5. 보험료 공제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2%(지방세 포함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 원 한도록 15%(지방세 포함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전용보험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둘 중에 한 상품은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선택 공제받고(100만 원), 남은 보험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총 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두 가지를 가진 경우 둘 중 하나는 자동차보험은 일반보장성보험으로 공제를 받고, 종신보험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 가입하고 있던 일반보험을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110만 원)과 종신보험(120만 원)을 가입 중인 분이 중증환자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종신보험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기존에는 보험료 230만 원 중 100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어 지방세 포함 13.2%인 13만 2천 원을 세액공제받겠지만,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면 자동차보험 100만 원에 대하여 13.2%(13만 2천 원), 종신보험 100만 원에 대하여 16.5%(16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서 총 29만 7천 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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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6. 교육비 공제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연령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는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특수교육비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이 해당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증명서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증 장애로 지정되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치료하는 기관에서 장애인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지정하여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암진단을 받고 5년간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한다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몇 년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해당 연도에 하루라도 장애인 기간에 해당된다면 해당 연도는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 5년간 장애인 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다면, 2019년 귀속분부터 2024년 귀속분까지 총 6년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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