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득세법상 장애인 세금 혜택 및 "중증환자" (암, 치매 등) 연말정산 공제 몇 년간 받을 수 있을까? (ft. 국세청 문의)

by %?$!$$*1E& 2024. 11. 27.

연말 정산 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보건복지법상 장애인을 포함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세금 혜택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6가지 세금 혜택과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몇 년 동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확인해 보시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 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 번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집법에서 제공하는 다른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고 오직 "세금 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장애인 증명서"는 의사의 판단하에 의사가 발급해 줍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질병명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달려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암, 치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과 등록 장애인의 차이전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

복지법상 장애인과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차이점✅클릭

 

 

혜택 1. 기본공제 대상

중증환자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가족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만, 중증환자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20세를 초과하였더라도 장애인 기본공제 150만원(부양가족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2.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하여 연간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3.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의료비는 1인당 연간 700만 원 상한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과 65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경우도 공제 상한액 없이 의료비 전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4.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한도 없이 공제

휠체어나 보청기, 목발 등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비용을 한도 없이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제 대상자도 해당 장비들을 일반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1인당 의료비 공제 상한액인 700만 원에 포함됩니다. 

 

혜택 5. 보험료 공제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2%(지방세 포함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 원 한도록 15%(지방세 포함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전용보험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둘 중에 한 상품은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선택 공제받고(100만 원), 남은 보험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총 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두 가지를 가진 경우 둘 중 하나는 자동차보험은 일반보장성보험으로 공제를 받고, 종신보험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기간 동안 가입하고 있던 일반보험을 장애인 전용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110만 원)과 종신보험(120만 원)을 가입 중인 분이 중증환자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종신보험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기존에는 보험료 230만 원 중 100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어 지방세 포함 13.2%인 13만 2천 원을 세액공제받겠지만, 종신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면 자동차보험 100만 원에 대하여 13.2%(13만 2천 원), 종신보험 100만 원에 대하여 16.5%(16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서 총 29만 7천 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 전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전환.hwp
0.19MB

 

 

혜택 6. 교육비 공제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연령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기본공제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는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특수교육비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이 해당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증명서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증 장애로 지정되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치료하는 기관에서 장애인으로 지정되는 기간을 지정하여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암진단을 받고 5년간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한다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몇 년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해당 연도에 하루라도 장애인 기간에 해당된다면 해당 연도는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 5년간 장애인 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다면, 2019년 귀속분부터 2024년 귀속분까지 총 6년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복지법상 장애인과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차이점 (등록 장애인 Vs 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할 때 반드시 따로 챙겨야 할 서류 총정리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2025 연말정산의 모든 것,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기!!(ft. 절세 꿀팁)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 총정리

 

 

 

반응형

댓글